-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450-728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349호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광진구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등 18개 사업(별첨1)
나. 사업기간 : 2020년 연중(사업별 상이)
다. 지원규모 : 사업별 예산범위 내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총사업비 : 금332,837,000원(금삼억삼천이백팔십삼만칠천원)
※ 보조금 지원은 지방보조사업자별 추진사업의 일부를 보조(자부담 편성 원칙)
라. 지원대상 : 별첨1. 사업별 지원대상
마.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 횡령 등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정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보조사업자소개서(정관, 회원명단 첨부) 1부
③ 지원사업계획서 1부
④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부(신규 신청단체에 한함)
⑤ 2019. 지방보조금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각 1부(2019.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에 한함)
※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접수처 문의)
※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사업추진 소관부서와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www.gwangjin.go.kr)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0. 4. 3.(금) 09:00 ~ 4. 14.(화) 18:00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 근무시간 중에만 신청가능하며 등기우편 신청은 2020. 4. 1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사업추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환경과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구의동, KCC 웰츠타워 3층)
※ 교육지원과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자양동,K&S빌딩 7층)
5. 심사 및 통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의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 결과통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일 익일부터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6. 보조금 지급 및 사업성과평가․정산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성과평가실시(상반기 중간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다음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 시 평가자료로 활용)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집행정산
7. 기 타
○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따라 예산편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3년이상 연속해서 지원된 사업은 사업성과, 필요성 등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적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92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0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2020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목록 1부.
3. 지방보조사업 신청양식 1부.
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5.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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