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30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2-450-7349
- 공고시작일
- 2022-03-16
- 공고종료일
- 2022-04-0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308 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광진구 세외수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후 처리 내용 : 반환기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광진구 세외수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22. 3. 16. ~ 4. 1. (16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6. 송달내용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위 공고기간 내에 붙임 반환 청구서와 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광진구(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이자 발생시 이자 포함) 광진구 세외수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광진구 재무과 지출팀 (☏ 02-450-7349)
2022년 3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3-16
- 조회수
- 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