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50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1492
- 공고시작일
- 2024-04-15
- 공고종료일
- 2024-04-30
-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공고기간 : 2024.4.15.~2024.4.30.
다. 공고대상 :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20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
라.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2과(02-450-149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4-23
- 조회수
- 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