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52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1365호
『’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5.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달 매칭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 줍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저축액(선택)①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②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①+②)
25만원
30만원
35만원
3년 후 만기적립금 예상액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 선발인원: 총 1,000명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0.5.6.)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1.1.1.∼2005.12.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월/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중위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위 제시된 기준과 실제 기준중위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음 ①~⑥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5.6.(수)∼5.29.(금) 09:00~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⑤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⑤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 발표: ’20. 8월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20.5.29.(금)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국번없이)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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