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1년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 지원사업 운영 공모 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56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46호
2021년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공모
우리구는 민간기관(단체) 협력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2. 3 .
광 진 구 청 장
1. 공모 개요
❍ 총 사 업 비 : 총 66,000천원
❍ 사업추진기간 : 2021. 4월~ 2021.11월
❍ 지 원 액 : 사업별 최고 30,000천원 이내 지원(단, 자부담 10% 이상)
※ 최종 지원액은 신청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함
❍ 대 상 사 업 : 경력단절여성 직업 훈련 및 취업연계
-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공동주택 실무자 양성 등의 전문교육 과정 우선선발
지 원 분 야
사 업 예 시
경력단절
여성직업훈련 및취업연계
자격증 취득 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자격증 소지자 및 기존 교육이수자 대상 현장훈련을 통한 경력인정 및 취업연계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무 소양교육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 협력망 구축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위한 활동지원
【 제외사업 】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기념행사 사업, 일회성·소모성 행사(형식적 캠페인 등) 위주 사업
·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집기구입 등)가 주된 사업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책자 발간 위주 사업
2.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 수
❍ 신 청 자 격 :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제외대상 】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및 단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선정주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기타 공익사업 추진단체로 부적격한 단체
3. 신청접수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2. 24.(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고시공고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제출
- 서류 일체 전자파일 별도 이메일(kimsunhee77@gwangjin.go.kr)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단체(법인)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음
❍ 접 수 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여성다문화팀(민원복지동 3층/☎450-7568)
4.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 단체(법인) 현황 1부
❍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증빙자료 첨부(사진 등)
❍ 단체(법인)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회칙(정관)사본 1부
5. 지원기준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미취업 여성의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지원이 가능 하여야 함.
❍ 동일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비 지원 불가
❍ 신청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기관·단체로 재위탁 운영 불가
(보조금 재교부 금지)
❍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5.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일시 : 3월 중
❍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 비율 및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 심사방법 : 광진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발표 : 3월~ 4월 중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보)
※ 구 일정에 따라 시간 및 날짜, 장소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신청 단체(법인) 개별 통보 예정
6.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 사업 대상자와 협약 체결 후 교부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정산 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반납
7. 기타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사업비 교부 이후 사업추진 미진 또는 사업완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kimsunhee77@gwangjin.go.kr ☎ 450-7568)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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