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광진맘택시 운영 위탁사업자 모집 재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56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3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에서 의료·건강관리 목적의 이동편의를 돕고자 ‘광진맘택시 운영’ 사무의 위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탁대상 업무현황
○ 위탁범위 :「광진맘택시」운영 전반
- 출고 1년 이내 대형승합택시 상시 운영(10대 이상)
※ 매 운행시 내부소독 완료 및 필요시 카시트 완비,
해당사업 수행중임을 외부에서 식별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식 부착하여 운행
- 이용자 호출 앱 개발 및 운영
- 기사교육 등 사업 투입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 운행내역 관리 및 운영사항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그 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흐름도
회원가입
이용자 앱 가입
(수시)
□ 임산부 및 영아가정 이용자
- 임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신청자격 확인
구청
□ 회원가입 자격 확인 후 승인
택시 호출 및 운행
사업자
(수시)
□ 앱 활용하여 이용자가 호출
□ 호출에 따른 배차, 운행
- 운행시 이용자 본인 확인 필요
이용 후
증빙자료 확인
이용자 → 앱
(수시)
□ 이용 후 목적 사용 증빙자료(영수증,
진료확인서 등) 제출
- 미이행 시 추후 서비스 이용 불가
□ 증빙자료 확인 : 구청 담당자
운행 자료 제출
사업자 → 구청
(월1회)
□ 운행내역 및 이용금액 보고
정 산
구청
□ 실제 운행실적에 따른 비용 정산
○ 위탁조건
- 대상인원 중 서비스 회원가입한 임산부 및 영아가정 회원 대상 1인당 7만원 상당 대형택시 이동 서비스 제공
(※ 총 대상인원 약 3,000명)
- 서울시 일반중형택시 요금의 1.3배 이내 요금체계 책정
- 그 외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한 위탁계약서에 의함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 ~ 2021. 12월
○ 실제 사업시행 : 2021. 5월중
3. 위탁금액 : 190,000천원
○ 위탁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운행 내역에 따라 정산함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 및 7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소재 택시운송업체 및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사업 운영을 통한 사회공헌의지가 있으며,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신청서 접수
○ 재공고 및 접수 : 2021. 3. 23.(화) ~ 3. 29.(월), 7일간
※ 기 실시 : 공고 2021. 2. 26.(금) ~ 3. 12.(금) / 접수 2021. 3. 15.(월) ~ 3. 22.(월)
○ 접 수 처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가정복지과 출생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평일 09:00∼18:00까지 접수(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기관 선정 무효 처리
6. 제출서류
①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1]
② 신청기관 소개서 [서식 2]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광진맘택시 운영 사무수행계획서 [서식 3]
⑤ 서약서 [서식 4]
⑥ 사업설명 자료 – 자유서식, 한글 2010 또는 PPT
⑦ 최근 1년간 유사사업 실적 또는 사회복지공헌 사업 실적 1부- 실적 없을시 제출 생략
7.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가능) : 2021. 4월 초
※ 심의위원회 일시는 확정 후 신청기관에 추후 통지
○ 심사기준 : 3개 분야 100점
- 평가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분 야
배 점
세 부 항 목
사업수행 기반 구축
50점
운행 차량·장비·시설수준의 적합성, 앱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기술인력 보유, 충분한 기사인원 확보
사업수행 능력
35점
계획수립의 구체성, 운행기사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조건,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재정 상태
사후관리 및 수행경험
15점
불편민원사항 대응체계 및 계획, 유사사업 운영실적 또는 사회공헌사업 실적
○ 결과 발표 : 2021. 4월초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8. 참고사항
○ 본 공고는 광진맘택시 운영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광진구 공고 제2021-237호)의 재공고이며, 재공고후에도 1개 기관이 신청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수탁자 선정
○ 수탁자는 선정된 후에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시 응하여야 함.
○ 수탁자로 결정 통지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문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출생지원팀(☏ 02-450-7566)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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