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6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2년 광진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560
- 공고시작일
- 2022-02-10
- 공고종료일
- 2022-02-23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68호
2022년 광진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일·생활 양립지원 활성화를 실천할 참신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2. 10.
광 진 구 청 장
1. 모집 개요
❍ 총 사 업 비 : 총 10,000천원
❍ 사업추진기간 : 2022. 4월~ 2021.11월
❍ 지 원 액 : 사업별 최고 5백만원 이내 지원(단, 자부담 10% 이상)
※ 최종 지원액은 신청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함
❍ 공모대상사업 : 4개 분야
지 원 분 야
사 업 예 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사업
-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 및 창업 교육
-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 여성리더쉽 강화 및 여성단체 교류 증진 사업 등
양 성 평 등
촉 진
‧ 일‧ 생활 양립 지원 사업
- 부부교육, 부모교육, 아버지교실, 건강가정 교육 등
- 지역사회 돌봄지원, 공동육아 지원 등
‧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성주류화 사업
- 양성평등 의식개선 사업 등
안 전 취 약
계 층
안 전 강화
‧ 여성안전지원 사업
- 여성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 등
‧ 성희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취 약 계 층
역 량 강 화
‧ 취약계층여성 자립 및 역량강화 사업
-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 1인가구 지원 등
2.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 수
❍ 신 청 자 격 :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제외대상 】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법인) 및 단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선정주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기타 공익사업 추진단체로 부적격한 단체
❍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 제외사업 】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기념행사 사업, 일회성·소모성 행사(형식적 캠페인 등) 위주 사업
·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집기구입 등)가 주된 사업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책자 발간 위주 사업
3. 신청접수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2. 21.(월) ~ 2. 23.(수)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고시공고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제출
- 서류 일체 전자파일 별도 이메일(khi0303@gwangjin.go.kr)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단체(법인)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음
❍ 접 수 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민원복지동 3층/☎450-7560)
4. 제출서류
❍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1부
❍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 단체(법인) 현황 1부
❍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 증빙자료 첨부(사진 등)
❍ 단체(법인)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회칙(정관)사본 1부
5.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일시 : 2022. 3. 4.(금) 예정
❍ 심사기준 : 언택트시대의 양성평등사업 추진의 참신성,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 비율 및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 심사방법 : 광진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결과발표 : 2022. 3. 16.(수) 예정
-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보
6.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 사업 대상자와 협약 체결 후 교부
❍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정산 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반납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다음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사업비 교부 이후 사업추진 미진 또는 사업완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khi0303@gwangjin.go.kr ☎ 450-7560)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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