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68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567
- 공고시작일
- 2024-06-17
- 공고종료일
- 2024-07-0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683호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40조, 45조, 46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기한 내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건 명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시송달 기간 : 2024. 6. 17. ~ 7. 5. (19일간)
▣ 공고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 통지 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처분
2. 당사자
성명(사업장명)
조*숙[키즈랜드어린이집]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 2**-7**(**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및 보조금 부정수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보조금 반환(6,283,750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정지 1년, 제재부가금 부과(28,918,750원)
5. 법 적 근 거
「영유아보육법」제40조, 45조, 46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6. 청문실시
기 관 명
광진구청
부 서 명
가정복지과
주 소
광진구 자양로 117 (☎ 450-7567)
청문일시
2024년 7월 8일(월) 10:00
청문장소
광진구청 복지국 소회의실
주 재 자
소속 및 직위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성 명
김 창 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6-14
- 조회수
-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