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 도시계획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152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18호(1973.08.0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5호(2013.08.01.)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일대 건국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6-05-26
- 조회수
- 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