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안) 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 - 108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1-30호(2001.8.14.)로 결정된 구의동63-6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에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목 적 : 구의동63-6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안)
2. 열람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구의2동
63-6
687.9
감) 687.9
-
2001.08.14.
나.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결정
- 위치 : 구의동63-6(687.9㎡)
- 내용 :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
○ 노후화 된 구의2동 주민센터를 자치회관, 가족센터, 도서관, 공영주차장이 포함된 복합청사 건립 결정
○ 인접한 구의동 63-6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어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주차장) 폐지 결정 필요
○ 기존 공영주차장 철거 후 복합청사 신축 시 지하층에 이전 및 증설 계획(기존 44면 → 68면, 24면 증)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 및 광진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구의동63-6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09
- 조회수
-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