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78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양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4
- 공고시작일
- 2022-07-07
- 공고종료일
- 2022-07-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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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 - 787호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양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우리구 자양동 72-1호 일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호(1996.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호(2011.1.20.) 변경 결정된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21.8.12. 열람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7일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7-06
- 조회수
- 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