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87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2
- 공고시작일
- 2022-07-28
- 공고종료일
- 2022-08-12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877호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8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자양로 117)
다. 열람(안)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동일로지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
증)89,597.4㎡
89,597.4㎡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게재
라.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 본 결정(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마. 의견제출기관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82)
※ 방문접수, e-mail : leejw@gwangjin.go.kr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1-23
- 조회수
- 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