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시송달(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물 설치에 따른 시정요구)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48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아래 건물에 대하여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지장물 설치에 따른 시정요구' 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미송달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붙임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하오니 2017. 1.31. 한 시정완료하고 시정결과를 동 기한 내 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공 고 기 간: 2017. 1.17. ~ 2017. 1.31. (15일간)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4. 대상 : 붙임참조
2017년 1월 16일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1-16
- 조회수
- 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