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에 대한 공시송달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미송달되어 부득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2. 공고기간 : 2017. 9. 8. ~ 2017. 9.25.(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9-07
- 조회수
-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