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2020년 장기미사용승인 점검결과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3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84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2020년 장기미사용승인 점검결과분)’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2020년 장기미사용승인 점검결과분)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반송사유
광진구 용마산로22길 ○○
(중곡동 18-1○○)
조 백 훈
실 공사착수 미이행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 처리
폐문부재
(환부불능)
3. 공고기간: 2020. 9. 8.(화) ~ 2020. 9.22.(수)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9-08
- 조회수
-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