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 시정촉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771-*)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15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42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1-14
- 조회수
-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