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19-4*)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1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168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관리중인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알림' 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부재등의 이유로 미송달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2-20
- 조회수
-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