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공시송달(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544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알림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면목로 59
(중곡동 629-7번지)
이○○
외 1인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내부 복층으로 무단증축
(위반면적: 약53㎡)
환부불능
(폐문부재)
3. 시정촉구 기한: ~ 2019. 6. 14.까지
4. 공고기간: 2019. 6. 19. ~ 2019. 7. 5.(14일 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 02-450-7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6-18
- 조회수
-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