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24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광장동 188 - 2번지 신축공사)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35
- 공고시작일
- 2021-11-23
- 공고종료일
- 2021-11-3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1249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광장동 188 - 2번지 신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47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3.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디엘이앤씨㈜
3. 공고기간: 2021. 11. 23.(화) ~ 11. 30.(화)
4. 접수개요
가. 접수기간 : 2021. 12. 1.(수) 09:00 ~ 12. 3.(금) 18:00
나. 제출장소 : 서울시 광진구청 건축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2층 건축과)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문(갑지)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붙임2] 1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별도 표시) 1부
-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최근 3년간 수행완료된 건축분야실적)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 민간회사 용역 수행실적 :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접수 당일 제출서류 PDF 파일 이메일 송부(건축과 이은정, leeej0727@gwangjin.go.kr)
5. 건축공사 및 안전점검 개요
공 사 개 요
공 사 명
광장동 188-2번지 신축공사
현장주소
광장동 188-2
공사기간
2021.11. ~ 2024. 6.
시공자
디엘이앤씨㈜
용 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지상 15층 /지하 3층
연면적
47,830.65㎡
높 이
49.44m
굴착깊이
15.51m
계상금액
(범위)
130,848,000원(부가세포함)
안전점검 대상목록
공사 종류
점검횟수
구조물 초기점검
-
폭발물 사용 공사
2회
흙막이지보공(높이 2m 이상)
2회
깊이 10m이상 굴착
2회
일체형 거푸집
2회
타워크레인
3회(인상시 1회 추가)
비계(높이 31m이상)
2회
거푸집동바리(높이 5m 이상)
2회
건축물
3회
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광진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점자 지정 (붙임3 세부평가기준 활용)
나.「광진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지정
7.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수행기관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란에 게시되며, 기관별로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야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건축과(담당 이은정, ☎ 02-450-7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공정계획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신청업체 작성용) 1부.
3. 광진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1-23
- 조회수
- 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