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90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19
- 공고시작일
- 2022-08-01
- 공고종료일
- 2022-08-15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901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8월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227-○○○)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4-○
(자양동 227-○○○)
김○석
지상1층~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22. 8. 1.(월) ~ 2022. 8. 15.(월)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8-01
- 조회수
- 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