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96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촉구(기존관리분)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1689
- 공고시작일
- 2022-08-16
- 공고종료일
- 2022-08-31
- 내용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촉구(기존 관리분)’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촉구(기존관리분)
○ 기 간: 2022. 8. 16.(화) ~ 2022. 8. 31.(수) (14일 이상)
○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공고대상 건축물
- 대지위치: 광진구 자양로23길 83-○○ 외 26개소
- 소 유 자: 백○시 외 36인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8-16
- 조회수
- 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