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01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알림(46-○○)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6
- 공고시작일
- 2022-09-05
- 공고종료일
- 2022-09-20
- 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표기, 건축주 고발 예고’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표기, 건축주 고발 예고 알림(46-○○)
2. 대 상: 광진구 자양로44가길 ○(구의동 46-○○)
3. 공 고 기 간: 2022. 9. 5. ~ 2022. 9.20.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9-06
- 조회수
-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