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40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19
- 공고시작일
- 2022-12-16
- 공고종료일
- 2022-12-3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기타’등의 사유 송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769-○)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자양로 ○○○
(자양동 769-○)
김○순,
석○화
지상2층, 4층, 7층, 9~11층 업무시설(사무소) 무단용도변경
기타
3. 공고기간: 2022. 12. 16.(금) ~ 2022. 12. 30.(금)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12-16
- 조회수
-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