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680-○○)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3
- 공고시작일
- 2024-01-03
- 공고종료일
- 2024-01-1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5호
공시송달(공고)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680-○○)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자양2동 680-○○
유○옥 외 3
위반내용
-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미철거(연장신고 미이행) [위반면적: 7.2㎡]
관련규정
- 「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폐문부재
3. 공 고 기 간: 2024. 1. 3. ~ 2024. 1. 16.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