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1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42
- 공고시작일
- 2022-01-25
- 공고종료일
- 2022-02-08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116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1 월 25 일
광 진 구 청 장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적(㎡)
비 고
합 계
138,60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
71,390
광진구
자양동 200번지 일대
67,212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1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녹지지역
1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초과
4. 공고기간: 2022. 1. 25. ~ 2022. 2. 8.(15일간)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지형도 : 붙임1, 붙임2 참조
6. 공고(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가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42) 및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6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1-25
- 조회수
- 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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