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0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2-450-7858
- 공고시작일
- 2022-08-16
- 공고종료일
- 2022-09-06
- 내용
-
◈ 광진구 고시 제2022-1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광진구고시 제2020-70호(2020. 6. 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중 토지·물건조서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한 「자양동 52-41~46-11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2-41~46-1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자양동 52-41~46-11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도로개설(폭 4m, 연장 122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별첨 (변경)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8-24
- 조회수
-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