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기계식주차장치 검사기간 경과 시정명령(고발예고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6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40호
기계식주차장치 검사기간 경과 시정명령(고발예고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9 제2항 및 제19조의22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검사기간을 경과한 건물소유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서(고발예고 등)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검사기간 경과 시정명령(고발예고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김※순 등 3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9.1.14. ~ 1.28.
4. 처분원인 : 정기(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 미시행
5. 기타사항
1) 당사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교통지도과 (☎ 02-450-7967)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기(정밀안전)검사를 받으시고 우리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기(정밀안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기(정밀안전)검사 미시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 02-450-7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9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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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