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주차장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6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 238 호 주차장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 19 조의 4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 ( 관리자 ) 에게 같은법 같은조 제 3 항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 14 조 ( 송달 ) 제 4 항 및 같은법 제 15 조 ( 송달의 효력 발생 )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하 * 식 , 주식회사 범 * / 광진구 동일로 14* ( 화양동 41-* 외 1) 3. 공고기간 : 2019.3.8. ~ 2019.3.27. 4. 처분원인 :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 5. 기타사항 1) 당사자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의견이 있을 시 교통지도과 ( ☎ 02-450-7966) 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진시정 ( 원상회복 ) 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만일 ,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 원상회복 ) 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 29 조 , 제 30조 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 ( ☎ 02-450-796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 . 2019 년 3 월 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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