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7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9- 499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구간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를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6 월 4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고정형CCTV 신규설치
2. 설치위치 : 3개소 (위치도 별첨)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자양로 45), 중곡문화체육센터 앞(능동로 433)
광장동 힐스테이트 상가 건너편(광장동 565)
3.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6. 4 ~ 2019. 6. 24(21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19. 6. 4 ~ 2019. 6. 24(21일간)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3별관 2층
❍ 전 화 : 02-450-7980, 450-1485, 팩스 02-3425-1728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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