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제2021 - 53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안내문 송달을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위반에 대해 같은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니 지정된 일자에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일자에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 위반
나.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다. 청문일자 및 장소 : 2021. 5. 21(금)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 빌딩2층)
라. 청문주재자 : 환경과 실무주사 송재우
마. 준비사항 :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사본, 참석자 신분증, 대리인 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직원이 참석하는 경우) 또는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필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관한 모든 사항 위임”이 명시되어야함),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바. 청문대상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예정된
처분
비고
부흥건설
(이금)
590615-
2******
광진구 면목로 147 404호 (중곡동)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96-서울-13-4)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사. 문의처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450-78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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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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