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107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6
- 공고시작일
- 2022-09-20
- 공고종료일
- 2023-02-19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2 - 1071 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일자 : 2022. 9. 20.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영업정지)
㈜은성이엔알
(송**)
224111-
0******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8길 91 (구의동)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제주서귀포시-06-8-15)
영업정지
5개월
2022.9.20.~
2023.2.19.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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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20
- 조회수
-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