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422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2023-04-06
- 공고종료일
- 2023-12-31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422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인력 미달
2. 처분일자 : 2023. 4. 5.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영업정지)
에스티액*******
(정*영,주*태)
134511-
0******
천호대로 589,202호 (중곡동)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기술인력
도장공사
(광진-17-05-01)
영업정지
5개월
2023.4.6.~
2023.9.5.
㈜파로마**
(정*주)
284211-
0******
광나루로56길 85, 2313호 테크노마트21 (구의동)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
(광진-18-01-07)
영업정지
5개월
2023.4.6.~
2023.9.5.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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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05
- 조회수
-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