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7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로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39
- 공고시작일
- 2024-01-19
- 공고종료일
- 2024-02-0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79호
도로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 원상회복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 구의동 246-119(구의역 1번 출구 일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면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정비기한: 2024. 3. 31.까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5. 공고기간 : 2024. 1. 19. ~ 2024. 2. 9.
6. 처분근거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2항 및 제4항 등
7. 고지사항
가. 상기 처분대상에 대하여「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제2항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처리(수취인 불명, 폐문 등)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2024. 3. 31.까지 도로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법」 제114조(벌칙), 동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동법 제100조(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정비, 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 징수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1-19
- 조회수
-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