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 - 179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2. 처분일자 : 2020. 2. 18.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명작석재개발
(성훈기)
110111-
4******
광진구 긴고랑로 63 3층 명작빌딩 (중곡동)
실태조사 미이행
석공사업 (마포12-04-01)
영업정지 1개월
2020.2.18~
2020.3.17.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등록일
- 2020-02-19
- 조회수
-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