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68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02-450-7042
- 공고시작일
- 2024-06-12
- 공고종료일
- 2024-06-2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689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4. 6. 12. ~ 2024. 6. 27. (16일간)
3. 법적 근거:「직업안정법」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4. 공고 방법: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예정) 내용
공시송달
사유
량인력개발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3길 24,
2층 (자양동)
양**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경고
(1차 위반)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6. 의견 제출
가.제출기간 : 2024. 6. 12. ~ 2024. 6. 27.
나.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다.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라.대 상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7. 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경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6-12
- 조회수
-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