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69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02-450-7042
- 공고시작일
- 2024-06-12
- 공고종료일
- 2024-06-2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690 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6. 12. ~ 2024. 6. 27. (16일간)
3.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제3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4. 공고 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예정) 내용
공시송달
사유
휴먼인
간병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크레스코빌딩 712호(광장동)
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제5항에 따른 등록요건(시설기준)
미달 : 등록취소
(2차위반)
등록취소
(2차 위반)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등)
2.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 경고(1차 위반)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6 . 청문 및 의견 제출
가. 청문일시 : 2024. 6. 28. 14:00 ~ 16:00
나. 청문장소(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다. 청문주재자 :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사업팀장 손승효
라. 청문대상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마.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7. 청문 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 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6-12
- 조회수
-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