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44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체육관 안내데스크 및 다목적체육관 내부 CCTV 2대 추가설치 행정예고
- 부서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2-450-9779
- 공고시작일
- 2024-04-09
- 공고종료일
- 2024-04-3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444호
자양체육관 안내데스크 및 다목적체육관 내부 CCTV 2대 추가설치 행정예고
구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자양체육관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자양체육관 안내데스크 및 다목적체육관 내부에 총 CCTV 2대를 추가설치 하여 시설물 관리와 범죄예방 등을 예방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기간 : 2024. 4. 9.(화) ∼ 2024. 4. 30.(화)
4. 예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및 구보
5. CCTV 설치 장소 및 수량
장 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고
자양체육관 2층 안내데스크 및 다목적체육관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66)
2대
24시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24년 4월 30일까지 광진구청(참조 : 체육진흥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2017020242@gwangjin.go.kr
❍ 우 편 : (05026)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5층 체육진흥과
❍ 팩 스 : 02-411-1705(팩스 송신 후 유선 연락)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체육진흥과(02-450-9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4-09
- 조회수
-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