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5 - 257 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5년2월2회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3.20.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2015년2월2회차)
2. 대상자 및 내역
- 가입촉구서 : 02조**88 문*성 외 70건(명단:따로붙임)
- 사전통지서 : 01소**11 이*숙 외 82건(명단:따로붙임)
3. 공고기간 : 2015.3.20. ~ 2015.4.05.
4.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제1항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5-21
- 조회수
- 1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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