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 주택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5-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길 24(자양1동 800번지)일대 외 1개소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권익과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해제대상 : 자양1동 800번지 일대, 중곡3동 175번지 일대
○ 고시일 : 2015.06.25
붙임 : 고시문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6-25
- 조회수
- 1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