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시송달 공고(건축이행강제금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 부서
- 주택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 2015-591호
공시송달 공고(건축이행강제금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7. 20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이행강제금 체납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2015년 4월 부과분)
2. 공고대상 : 2건(별첨 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15. 7. 20 ~ 2015. 8. 3(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안내사항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아 독촉하오니 위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를 강제징수(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450-7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7-20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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