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부서
- 건설관리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5-613 호
공 시 송 달
도로 무단점유하여 도로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2015년 7월 점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7.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4길 73 (오*숙)
3.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4. 처분내용 : 도로무단 점유에 대한 도로변상금 부과
5. 의견제출 기한 : 2015. 8. 7. ~ 2015. 8. 24.
6.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 450-7814)
8. 기타사항 : 공고 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도로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8-07
- 조회수
-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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