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419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자양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자양4동 249-2 일대) 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29
- 공고시작일
- 2025-04-03
- 공고종료일
- 2025-04-11
- 내용
자양4동 249-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4-03
- 조회수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