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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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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779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송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6
공고시작일
2025-07-09
공고종료일
2025-07-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79


 

전자상거래법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8(청약철회의 효과) 2 및 제21(금지행위)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주소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기에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9.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사항

. 기 간 : 2025. 07. 09.() 07. 23.()

. 내 용 : 전자상거래법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공시송달 공고

 

2. 시정권고 대상 및 내용

. 근거조항 : 전자상거래법31

. 위반조항 : 전자상거래법1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

. 대상업체 및 세부내용

시정권고 대상 및 내용

대표자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시정권고 사항

*

바이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5**

(구의동, 지하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함.

통신판매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18조에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조속히 환급할 것을 시정 권고함.

결제대금 전액 = 1,759,300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5. 07. 09.() 7. 23.()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4. 기타 사항

.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6)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7-09
조회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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