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779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송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공고시작일
- 2025-07-09
- 공고종료일
- 2025-07-23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779호
「전자상거래법」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의 효과) 제2항 및 제21조(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주소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9.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사항
가. 기 간 : 2025. 07. 09.(수) ~ 07. 23.(수)
나. 내 용 :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공시송달 공고
2. 시정권고 대상 및 내용
가. 근거조항 : 「전자상거래법」 제31조
나. 위반조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나. 대상업체 및 세부내용
시정권고 대상 및 내용 대표자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시정권고 사항
오*삼
바이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5길 **
(구의동, 지하1층)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함.
통신판매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조속히 환급할 것을 시정 권고함.
결제대금 전액 = 금1,759,300원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07. 09.(수) ∼ 7. 23.(수)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라.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6)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7-09
- 조회수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