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7
- 등록일
- 2019-06-27
- 조회수
- 449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5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및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을 통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표』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7,
FAX 2201-1988, E-mail : cgun0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