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3
- 등록일
- 2023-11-01
- 조회수
- 115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회복지직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세무·사회복지직 직급 간 정원 조정
○ 세무직(직급간 조정)
- (본청) 세무9급 3명 감원 → (본청) 세무6급 2명 증원, 세무7급 1명 증원
○ 사회복지직(직급간 조정)
- (본청) 사회복지8급 7명 감원 → (본청) 사회복지6급 3명 증원, 사회복지7급 4명 증원
- (동) 사회복지8급 6명 감원 → (동) 사회복지6급 1명 증원, 사회복지7급 5명 증원
나. 기능 쇠퇴분야 정원 감축 후 신규 수요 정원 증원
○ (본청) 사무운영(필기) 7급 1명 감원 → (본청) 방재안전 7급 1명 증원
○ (보건소) 식품위생7급 1명 감원 → (보건소) 행정7급 1명 증원
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기술직군 정원 조정
○ (보건소) 약무 또는 간호7급 1명 감원 → (보건소) 약무7급 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02-450-7113, FAX 02-411-1704, E-mail : woosong920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