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2-22
- 조회수
- 1083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 1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립 도서관이 3개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장동 소재 광진정보도서관으로 한정하는 듯한 규칙명을 변경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의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 타 도서관에 비해 짧은 대출기한과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제한된 회원자격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및 맞춤법 등으로 정비를 실시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여 동 조례와 명칭을 통일.
나. 회원자격을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 제한된 현행 조문을 개정, 서울시소재의 단체,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편의 및 민원해소,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기함.(안 제6조)
다. 도서의 ‘대출기간 10일이내’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초”문구를 삽입하여 ‘“최초”대출기간 10일이내’로 명확화를 꾀함 (안 제7조)
라.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등, 규칙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용어 및 맞춤법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 : 450-7538, FAX 450-1782, E-mail : kist111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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