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육지원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2-22
- 조회수
- 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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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1-11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수립ㆍ추진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현행 조례상의 불일치 조정과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일부 변경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할 의무가 있는 주체로서, 현행 조례 제명상의 ‘지원’과는 불일 치하므로「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명칭을 변경함
나. 평생학습 참여자,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및 구민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과정 수료자 대우 규정 신설
-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자와 평생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구청장이 학습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및 표창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제4항)
다. 평생학습관 “설치” 추가
-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를「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신축적인 정책추진 근거 마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 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 : 450-7536, FAX 450-1782, E-mail : 201032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