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48
- 등록일
- 2019-02-07
- 조회수
- 457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1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2.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진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민관협치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광진구협치회의 설치 및 운영(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제16조)
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17조)
마. 민관협치 협약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바. 관련기관 지원·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0조~제22조)
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이행상황 공표 등(안 제23조~제24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348, FAX 3425-1719,
E-mail : yiyoo8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