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3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 월 28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경된 정부조직 부처명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5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나. ‘지방보조금의 집행’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84, FAX: 3425-1719, E-mail : pine790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