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85
- 등록일
- 2019-05-31
- 조회수
- 460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4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사항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작성 방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정비(안 제4조, 안 제10조 별표)
나.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한 변경(안 제5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일원화(안 제11조)
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내용 삭제(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마. 상위법령 및 관련 조문 개정사항 반영
○ 재난관리기금 용도 근거법령을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로 변경(안 제20조)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에서 규정한 소기업자에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
으로 변경(안 제32조)
○ 자활기금 지원대상자인 차상위계층의 근거법령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2’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 으로 변경(안 제57조, 안 제59조,
안 제61조, 안 제62조)
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제6호의2서식, 제10호서식, 제10호의1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85, FAX: 3425-1719,
E-mail : sseonpy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